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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로 나온 신축주택 매매가격 내리는 이유

by 미스사오리 2020. 8. 6.

부동산매매로 나온 신축주택 매매가격 내리는 이유


부동산공동중개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로, 신축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오면서 공동중개 형태로 매물이 여러 부동산업체들의 온라인 채널들에서 홍보가 되기 시작했다. A, B, C, D... 등 여러 부동산사무실에서 공동중개로 뛰어들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해당 매물을 홍보한다.


자 최초의 가격은 A, B, C, D 모두가 동일한 매매가격으로 시작은 하기 마련이다. 이 시점에서는 실제 집을 구매하고자 알아보는 잠재고객들의 입장에선, 인터넷 검색하니 신축주택 매물로 나오고 있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선 장점인 셈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처음 나왔던 신축주택 매매가격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무슨얘기냐하면, 공동중개를 하던 A, B, C, D 업체중 한 곳에서, 예를들어 C 라고 한다면... C업체에서 어느날 갑자기, 자신들이 홍보하던 신축주택매물의 가격을 조금씩 다운시켜 홍보하게 된다는거다.



 

 



A, B, D는 같은 가격으로 열심히 홍보한다.


하지만, C는 타 업체들 대비 ○○○원이라는 금액을 다운시킨 상태에서 매매가격으로 홍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가격을 다운시켜버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것이다. 신축주택 매물 홍보하는데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특정 부동산사무실에서 가격을 다운시켜 버린다는건, 물론 자신들의 기대수익을 감안하여 내린 조치일테지만,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믿고 맡긴 부동산에서 매매가격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비춰질수도 있다.


자, 다시 이어서 위에 언급한 C라는 부동산에서는 최초의 신축주택 매매가격에서 1주일 동안 2번이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그 가격으로 매물을 홍보하는것이다. 애시당초 건축주(집주인)가 얘기한 금액대는 분명 있겠으나, 빨리 팔려는 욕심에 가격을 내리는것에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도 관점도 달라지기에 딱 잡아 결론짓기는 어렵다.


자, 그럼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검색하다보니 같은 매물을 홍보하는 여러 부동산 업체들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된다. 처음엔 똑같은 가격이라 일단 관망을 하기도 한다. 물론 나름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방문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텐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후에 다시금 같은 매물들을 찾아서 보다보면, 물론 이때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갑자기 C업체 같이 가격이 짧은 기간동안 1~2차례 가격이 인하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쯤되면, 잠재적 구매자 입장에서도 관망을 하는 자세로 돌아서게 되어 있다. 같은 매물임에도 특정업체에서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 좀더 기다리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할거다.


그래서 버티다 보면, 최초의 매매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대에서 접근할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긴다. 집을 구하려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면 나름 타이밍이 좋을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떨어진 가격대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수수료를 어느정도 챙길것인가?



 

 


법정수수료는 분명 존재하지만, 최근에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정수수료를 받고서는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격단위별 수수료가 알음알음 존재하기 마련인것이다. 아뭏든 부동산매매를 위해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할때에는 1곳의 업체에다 전담으로 맡길것인지, 아니면 공동중개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다가 홍보할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한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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