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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 납부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by 미스사오리 2020. 11. 24.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 납부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관련 이슈가 많은 시기입니다.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관련 가이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핵심부분만 별도로 정리 및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06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09 1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
(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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