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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 계약서에 숨어있는 3가지 함정

by 미스사오리 2020. 6. 17.

주택 리모델링 계약서에 숨어있는 3가지 함정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주의 사항!

계약서가있을뿐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계약에 숨어있는 함정! 계약을 맺을 때 체크하고 싶은 트러블 방지 3가지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1. 계약서만으로는 리모델링 내용은 몰라! 첨부 서류의 확인


리모델링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또 안심하고 약속대로 공사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깐!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공사의 제목과 주소, 금액 등에 대해서는 써 있습니다 만, 어떤 공사를할지까지 자세하게 써 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은 공사의 주문자와 하청 업체가 공사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서로 동의를하기위한 서류입니다.



 

 




그 계약서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의 내용을 적은 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그 서류대로 공사를 받는다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에는 견적서, 도면, 사양서, 프리젠테이션 보드 등이 있으며,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업체에서 모호한 상태에서는 약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할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트러블의 원인이되고, 착각이나 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계약을 체결 할 때는 우선 공사의 내용이 명확하게 알 수있는 서류를 만들어달라 하고 그에 따라 계약하는 흐름을 밟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견적서의 금액 및 계약 금액 확인! 그리고 공사 기간의 확인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계약을 구석 구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합시다. 잊어 버리기 쉬운 것이 계약 금액과 견적서 금액의 조정 작업과 공사 기간의 설정입니다.



 

 




많은 것이 먼저 견적서는 받곤 하지만, 거기에서 계약시까지 변경이 먼저 나온 견적서의 금액으로 계약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세세한 상품이나 공사 내용의 변경 및 가격 인하 등으로 처음부터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단계에 도달하면 계약 금액과 맞는 최신 견적을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에 따라 계약을하는 흐름을 제대로 밟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금액이 바뀌면 지불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합시다.


또 하나 주의 할 점은 공사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공사 시작 날짜와 공사 완료일에 들어가기 란이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거기 일자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시다. 일자를 공백으로 둔 채 계약하고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날도 언제인지 모르는 업체의 사정대로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매우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딱 제날짜에 시작하고 끝낸다는 말은 날씨의 사정이나 막상 리모델링 공사진행하면서 내부를 뜯어보니, 생각보다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일정도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가미하여 여유있게 설정되지만, 기록된 공사 날짜와 기간이 납득할 수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 기간도 그만큼 연장합니다. 그 때 다시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약속을 다시합니다. 이 날짜의 지정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의 손해금의 지급에 관계 해오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체크해 둡시다.



 

 




3. 리모델링 계약시 보증(A/S)부분도 체크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공사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고, 업체와 고객간의 지켜야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제대로 시간의 여유를 두고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의 위약금의 동의 여부, 공사의 보증 기간 약속대로 공사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등의 해결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보증 기간에 관해서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신축과 달리 회사마다 개별 대응하므로 계약시에는 반드시 안전 확인을 한 후 계약서에 날인을하도록 합시다.



 

 




보통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 또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일수록, 제대로된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대신에 견적서로 대신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고객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곳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할 시에도, 향후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계약서류에 명시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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