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 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핵심은 아래 4가지 안으로 요약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고객과 중개인간의 다양한 사례별 분쟁이 있어왔기에, 이번 보도자료 내용에 따른 '권고 안'이 전국 지자체별 잘 적용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아뭏든, 여러 상황별에 맞는 현실적인 중개수수료가 정해져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네요.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지지, 붙임 참조)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참고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국민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A.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방안 선호도 결과
B.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확대 및 수수료 책정근거 신설방안
C. 최종계약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알선횟수 등의 실비보상 한도범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 규정 신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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