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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신고 납부 기한 및 미리계산 요약 정리

by 미스사오리 2022. 4. 28.

요즘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갈팡질팡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요약 정리 해드리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뉴스 기사 : 2022.04.22 ~ 04.27
양도소득세 관련 뉴스 기사 : 2022.04.22 ~ 04.27

 

양도세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것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통 집 1채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 집 주인이 집을 팔면서 시세차익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매겨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등
  • 기타자산
  •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3.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소득세계산기 : 미리계산(모의계산) 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지를 미리계산 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캡쳐화면처럼 보일겁니다. 여기서 러프하게나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가늠해보기에는 좋은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화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화면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자산별로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방식 중 다수의 이용자가 간단한 PC 조작만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해 볼 수있도록,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매매후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하기 (ft.경주세무서 영천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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