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분쟁1 리모델링 하자, 그냥 넘기면 손해입니다|공사 후 문제 생겼을 때 대응 순서 리모델링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누수, 균열, 마루 들뜸, 업체 잠적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하자보수·내용증명·분쟁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결론: 리모델링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공식적으로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이유: 시간이 지나면 하자 원인 입증이 어려워지고,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행동: 계약서 확인 →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분쟁조정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특히 누수, 방수, 전기, 배관 문제는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으로는 계약서상 A/S 기간뿐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벽.. 2026.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