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스타일

부동산매매시 알아두자 : 주택구매시 집을 잘 구매하는법

by 미스사오리 2020. 6. 7.

부동산매매시 알아두자 : 주택구매시 집을 잘 구매하는법


주택구입은 때로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가지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주택구입 과정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1. 예산 확보


일반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매물의 가격이 적정 시세로 나온 매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시세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한 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예금, 적금, 퇴직금, 기타 소득을 활용하여 미리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필요시 은행을 통한 대출도 활용해야 합니다.


2. 선택한 매물의 동네 및 지역을 조사


때로는 평생을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여, 이전에 살지 않은 도시나 이웃등을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습니다. 마트, 시장, 학교, 병원, 관공서, 교통환경, 직장까지의 거리 등 생활 편의공간이나 시설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중개인과의 소통


주택구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과 매물을 찾았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당 매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십시오. 특히 서류상으로 하자는 없는지 부동산중개업소 방문한 김에 바로 서류 확인요청을 하십시오.

건축물대장 등.초본 /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 특이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4. 현장 방문


부동산 중개업소 담당자와 함께 해당 주택매물을 실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합니다. 주택의 외부와 내부 공간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량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내외부 공간을 살펴보면서 수압은 좋은지, 낡고 오래되서 노후화된 것들중에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이라면 누수여부, 전기배선 여부, 단열 부분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단독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아파트도 같은 맥락에서), 해당 주택의 연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확인을 통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할지 말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더욱이 리모델링공사가 안되어 그야말로 노후화된 주택매물인 경우, 현재나와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유리 합니다. 리모델링이 일정수준 퀄리티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가성비가 좋아야 매매가 빠르게 되는겁니다.



 

 




주택 리모델링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단독주택 리모델링 예산 : 만족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기전 건물 필수 점검 항목들

단독주택 주방 리모델링 공사시 한샘 싱크대(씽크대) 가격 : 견적기준 24평

단독주택 리모델링시 집에 적합한 창호 샤시 선택 기준 및 비용

주방 인테리어 리모델링 해야하는 이유와 비용 예산 알아보기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비용 적정가 알려면 비교견적 해봐야 해



5. 결정 하기


부동산중개업소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여 살펴본 해당 주택매물이 마음에 드는 경우 선택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1) 리모델링 공사 여부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잘 협상을 하여 계약진행을 하면 될겁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적정수준에서의) 만큼 가격을 다운시켜 계약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중개업소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계약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바로 해야할것은 리모델링 공사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시골 촌집의 경우 필수 점검사항


윗부분까지는 도심생활권의 주택매매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골 촌집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가지 더 신경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택매물의 '경계복원측량' 부분입니다.


옛날 시골 촌집들 중에는 이웃집들끼리 담장이 맞닿아서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웃집의 담장이 내 마당을 침범하는 경우, 그 반대인 경우도 존재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 체결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만 마음에 들어서 덜컥 계약했다가,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할때에 담장도 함께 수리하려고 철거후 새로 하려고 측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참 난감합니다. 미리 협의를 통해 경계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적측량 > 지적측량 신청 > 지적측량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baro.lx.or.kr/main.d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