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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요약 정리

by 미스사오리 2021. 5. 31.

드디어 내일부터 시행이네요. 아시다시피...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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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해졌습니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네요.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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