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를 위한 나라의 제도적 혜택으로 봐도 좋을듯 싶습니다.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을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해 2022년도의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몇몇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 하반기 지급 및 정산 통합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독 가구 : 기준금액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기준금액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3,800만원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6.1.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함
2022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손택스 : 모바일안내문열람후‘신청하기’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확인하는 방법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2)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 여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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