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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내놓을때 부동산중개수수료 : 시간이 돈인 사람인 경우

by 미스사오리 2021. 9. 23.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집내놓을때 과연 해당 집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중개인에게는 얼마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주는게 적당할까? 공식적으로는 법정수수료만 챙겨주면 된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에 집내놓을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할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더 챙겨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건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걸로 안다.

 

 

 

 

 

 

이번에 필자가 지방의 조그만 소도시에서 소형아파트매매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챙겨준 중개수수료를 예시로 공유해본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경우였기에 처음 부동산에 매물내놓을때 최단시간에 팔아줄수 있도록 요청했었고, 그때 단시간에 팔아주면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더 챙겨주겠다고 했었다.

 

자, 이건 예시로 드는 건데 법정수수료가 100만원이다. 그럼 거기에 추가로 얼마 더 챙겨주는 형식이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부동산중개인에 더 챙겨주겠다고 얘기한후 결과는? 집 매물 내놓은지 4시간에 계약체결 해버렸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다. 팔려고 내놓은 집이 최소한 수리가 되었던지 깔끔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느냐는 것인데, 필자의 아파트매물은 최소한 수리는 되어 있는 깔끔한 상태에서 의뢰한것이어서 금방 팔려버렸던거다.

 

부동산중개인도 기분좋게 짧은시간에 자신의 실속을 챙긴것이고, 나 또한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서로 좋은 결과가 된거다. 참고로, 집을 구매하신 분 또한 만족하신 거래였던지라, 결국엔 3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된것이다.

 

집팔려고 내놓을때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천천히 순리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팔릴테지만, 나처럼 시간 여유가 없고 촉박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최대한 노력해줘야 하는데, 그때 좀더 힘내라는 의미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좀더 챙겨주는것도 나쁘진 않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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