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월요일) 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는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개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가능한 요일이 다르다. 관련해서는 아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페이지를 필독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https://www.mois.go.kr/2021emgnc/main.html
필자의 경우, 지난 수요일인 9월 8일 경에 하나카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국민지원금신청을 하였다.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국민지원금신청 하루 뒤에 이 메시지를 받게 된다. 내 경우에는 어제 신청을 하였고, 오늘 오전에 이 메시지를 받았다.
즉,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부터는 소지한 카드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나카드]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 회원님이 보유하고 계신 하나카드(가입자 ○○○)에 25만원 상당의 국민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충전금액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국민지원금은 회원님의 주소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대상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가맹점 제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내용
- 충전금액: 250,000원
- 지급방법: 신청하신 하나카드에 충전 * 고객님께서는 이 문자를 받으신 날부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지역 : 고객님 주소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자치도/자치시/그 외 시군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지역 전체, 그 외 지역은 시군 내에서 사용
■ 사용처 : 고객님 사용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으로 적용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상거래, 유흥업소, 명품매장 등 일부 가맹점 제외
■ 사용기한 : ~ 2021. 12. 31. *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지원금 충전금액은 소멸됩니다.
■ 유의사항
-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지참)
- 국민지원금과 타 지원금 또는 바우처의 차감(사용) 우선순위는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취소, 카드사 변경, 가족카드 사용, 할부결제, 자동이체 요금납부,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은 국민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국민지원금 결제 시에도 카드 자체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문의처 : 하나카드1800-1111]
그래서 시범적으로다가 가까운 동네 마트에 가서 몇가지 식품을 구매한후 결제를 하였더니, 바로 문자메시지로 사용 금액 관련하여 문자가 바로바로 도착하며 잔여 금액도 함께 표기되어 사용이 편리하다.
마트 2군데서 나누어서 사용해봤는데 결제 잘 된다. ㅎㅎ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액 안내
1인 가구 : 25만 원
2인 가구 : 50만 원
3인 가구 : 75만 원
4인 가구 : 100만 원
5인 가구~ : 125만 원~
국민지원금신청 관련해서는 뉴스를 보면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아무쪼록 지원금을 받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겠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될 듯 싶다.
또한 온라인신청이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다음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날짜에 맞춰서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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