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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3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본 내용을 요약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최종 확인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 신청기간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2) 지급시기 * 정기 : 9월말까지 * 기한 .. 2022. 4. 29.
2022근로장려금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를 위한 나라의 제도적 혜택으로 봐도 좋을듯 싶습니다.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을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해 2022년도의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몇몇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 하반기 지급 및 정산 통합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2022. 4. 8.
2021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가이드 : 정기신청 기간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것 같은데,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하시는것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