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요약 정리 드디어 내일부터 시행이네요. 아시다시피...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