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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 납부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라이프스타일 2020. 11. 24. 09:27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 납부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관련 이슈가 많은 시기입니다.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관련 가이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핵심부분만 별도로 정리 및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 ’06년~ ’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 ~ ’1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 ’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
(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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