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팁 : 집빨리파는법 부동산매매수수료
신축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축업자이거나, 기존 거주중이던 주택을 팔아야하는 집주인이거나 어느 포지션에 있던간에, 내가 직접 스스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줄 안다면 더할나위 없겠으나... 현실에선 거의 쉽지 않기에, 제일 빠르게 부동산매물을 판매하기 위해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얻는것이다.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매물임을 어필하게 된다.
자 이제 부동산에서 열심히 홍보 마케팅을 통해 잠재적 구매자를 연결하여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부동산에는 과연 얼마의 부동산매매수수료를 챙겨줘야 할까?
한국감정원 사이트의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다만, 이런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결과로 나오는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기준에서는 맞을지언정 현실에선 맞을수도 아닐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중개수수료 계산기
예를 들어, 서울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1억원을 매매가격으로 책정한 때에 상한요율 0.5%를 반영한 중개수수료는 500,000원 이내 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서울에 1억짜리 주택이 쉽사리 있을리 없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9억짜리 주택/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8,100,000원 이내가 된다.
지방의 주택 2억짜리를 매매한다는 가정하에 상한요율 0.4%를 반영하면 중개수수료는 800,000원 이내가 된다.
즉, 지방에서는 2억 이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내하는 경우 법정수수료는 80만원선이 된다는 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도 대놓고 그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게 현실이다.
필자가 예전 단독주택을 매매할때도 그런 요구를 경험했었고, 최근에는 모 전원주택 신축매물을 방문하여 보게 된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요구하는건, 매매가격에서 일정부분을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볼테니, 성사가 된다면 자신에게 일정부분 수수료를 더 챙겨달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었다.
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토대로 언급해보자면, 해당 부동산매물이었던 전원주택 신축매물의 매매가격이 1억 초반대에 나온 가격의 매물이었는데, 법정수수료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80만원이 정상적인 수수료가 될거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 중개사는 언급했듯이 매매가격을 조금더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해볼테니, 성사가 된다면 수수료를 200만원 가량을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게 현실에서의 부동산매매수수료가 될거다.
집을 부동산을 빨리 팔고자 한다면, 1차는 해당 부동산매물의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건 기본중에 기본이고, 2차는 적정수준의 매매가격 책정이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수수료 보다는 확실히 좀더 챙겨주는게 빠른 매매로 이어지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물론 매매가격대 자체가 비싼 경우에는 법정수수료만 챙겨줘도 충분히 될것이지만, 저렴한 금액대의 부동산매매에서도 조금더 챙겨주는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민해볼만하지 않을까? 기왕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빠른시간안에 파는것이 나을테니 말이다.
부동산매매수수료를 법정수수료 요율대로만 지급하겠다 vs 조금더 챙겨주더라도 빠르게 팔아야겠다. 어느쪽을 선택하든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의 몫일뿐이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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