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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요약 정리 :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by 미스사오리 2023. 5. 11.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시행하는 것일겁니다.

 

전월세신고제 뉴스 기사
전월세신고제 뉴스 기사


하지만 빠르게 대응하는 임대인들의 경우 전월세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실제 그런 사례들이 뉴스 기사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튼 이번 신고제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1.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1.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되고, 다음달인 6월 1일 부터는 정식으로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1)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2)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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