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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수리시 리모델링업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by 미스사오리 2020. 6. 15.

주택수리시 리모델링업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리모델링 업체가 결정되면 계획 및 절차의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됩니다. 이때 인테리어와 구조 등 사양의 협의에 신경을 쓰기는 쉽지만, 리모델링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업체에게 꼭 들어 두어야하는 견적서 수령시 계약시, 그리고 공사 완료까지의 사이에 확인해 두는 4가지 주요 포인트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별도 공사와 비용 확인 : 견적 및 청소 비용은 별개


견적서에 별도 공사로 기재되어있는 항목은 견적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공사와 희망자만 진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별도 공사에는 가스 공사와 배수 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꼭 필요한 공사와 그 비용을 확인 합시다.



 

 




견적에 아무것도 기재가 없어도 리모델링 중에 큰 짐의 이동이나 장롱 등의 대형 쓰레기의 처분이있는 경우에는 누가 진행하는지, 그 비용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 둡니다.


리모델링 업체가 버리면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므로, 옷장 등은 대형 쓰레기로 개인으로 처분하는 것이 쌀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견적에 포함 되어주는 것"이라는 애매한 판단은 금물 입니다. 또한 견적서에 있는 "현장 청소비"는 공사중의 간단한 청소와 공사 완료 후 하는 청소와는 다릅니다.

청소항목이 견적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청소 작업에 대한 전체 범위를 확인하여 둡시다.



 

 




2. 추가 공사 및 비용의 확인


리모델링의 문제로는 많은 것이 추가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추가 문제를 막는 것이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받을 때, "이 견적서의 금액 이외에 걸 수있는 추가 비용이 있나요? 그것은 얼마입니까?"라는 한마디 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시 특유의 "열어(뜯어) 보니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야기된, 추가 공사는 리모델링업자라면 예상 할 수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합시다. 


또한 사양을 결정하는 도중이나 공사 시작 후에도 다양한 변경과 섬세한 추가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당초의 견적에서 금액이 변해 갑니다.


"이 정도는 서비스"라는 애매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마지막에 놀라운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사례도 있으므로 그때마다 비용의 확인을 하십시오.



 

 




3. 공사 기간 및 시간 확인 : 추가 변경이나 날씨에 따라 공사 기간은 변화


살면서 리모델링의 경우 매일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리모델링 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수있는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업자로부터 공사 전에 공정표를 받아 둡시다.


공정표는 공사 일정이 달력 처럼 써있는 일정표 이므로, 새로운 주방이 시공 장착되는 날, 벽지가 완성되는 날 등 일정별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날씨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이 어긋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정하고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공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확인하여 둡시다.



 

 




서두르고 있다고 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공사는 인근 주민들과의 트러블의 원인이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공사 시작전에 이웃 주민들을 방문하여, 공사에 따른 안내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때는 미리 음료수라도 한박스 사들고 방문하는게 이웃간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정답은 없지만, 필자의 경우 주택리모델링 업체의 공사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 오후 6시, 그리고 주말은 쉬었습니다. 각 지역별 업체마다 전부다 다를테니, 반드시 공사하는 업체에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증 기간 및 범위의 확인 : 보증 방법은 리모델링 업체에 따라 다르다 


신축과 달리 리모델링 공사시에도 하자보수 관련(A/S 부분) 하여 명확하게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하자발생시 보증관련 내용은 계약서나 계약 약관에 적혀 있어야 하고,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 기간 및 범위는 리모델링 업체별로 다릅니다. 또한 부위에서도 보증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불안이 있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많이 알려진 업체에다 의뢰하는것이 그나마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수 있을거라 봅니다.


※ 보통의 지역의 소규모 업체라면 1년 정도를 A/S기간으로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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