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요약 안내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1)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1-2)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1-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4)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기간 : 2023.5.1(월요일) ~ 5.26(금요일) 까지
지원내용 :
1)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지원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5.15 ~ 5.26일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 가능
신청 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전화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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