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 뉴스도 나온 만큼 세부 내용은 국세청 및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발급(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
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②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③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②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③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④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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