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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가이드 : 정기신청 기간 확인하기

by 미스사오리 2021. 4. 30.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것 같은데,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하시는것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기타 자세한 상담 및 상세 내용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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