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 되었는데 5월1일~5월31일 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개인, 사업자 등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우편 안내물을 발송하곤 하는데 이 우편안내물을 받아본후에야 신고 준비를 하게 되는게 보통일겁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이 가능해지니 빠르게 신고 및 세금납부 하실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합소득세신고유형을 확인한 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도 되지만 느낌적으로다가 세금관련 부분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게 안전하고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행을 맡기는것도 방법이죠.
거주지역의 세무사 또는 인터넷검색으로 찾아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 각각의 세무사들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군데 선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각 세무사마다 기준이 있을테니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줄겁니다.
그래도 나는 국세청에서 우편물 날라오면 확인한 후에 신고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편말 발송되었는지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블로그에서 확인하는 법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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