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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청년월세지원 : 신청방법, 대상, 기간, 금액

by 미스사오리 2023. 5. 3.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에게 10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7월말 즈음에 최종 선정이 되며, 8월 말 부터는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서 4개월분을 일괄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2023년도 청년월세 20만원 지원사업의 조건등을 꼼꼼히 확인후 신청기간에 맞춰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유형의 지원 혜택들은 선착순 형태가 많다보니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법입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지원금액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약 1년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 1600-0777)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신청자격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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